·中文 ·English ·Партнеры ·
 
전체기사  |  흑룡강  |  정치  |  경제  |  사회  |  동포사회  |  국제  |  진달래 작가방  |  톱 기사  |  사설·칼럼  |  기획·특집 PDF 지면보기 | 흑룡강신문 구독신청
您当前的位置 : 조선어 > 사회
래년부터 신에너지자동차 구입세 감면 새 요구 실시
//hljxinwen.dbw.cn  2025-10-31 14:20:58

  2026년 1월 1일부터 <차량구입세 감면 신에너지자동차 모델목록>(이하 <세금감면목록>으로 략칭)에 포함된 차량은 해당 공고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포함)부터 2026년 및 그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세금감면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규정에 따라 차량구입세 감면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정이 있는가?

  ◆순수전기승용차

  순수전기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차량은 100킬로메터를 주행할 때 사용하는 전기량이 국가가 동종차량에 설정한 ‘전기소모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차가 특히 무겁다면 례를 들어 최대설계 총무게가 3.5톤을 초과하더라도 3.5톤 모델의 전기소모표준에 따라야 한다. 즉 ‘차가 무거울수록 전기절약에 대한 요구가 더 엄격해진다’는 것이다.

  ◆플러그인(주행거리 연장식 포함) 혼합동력 승용차

  플러그인(插电式) 혼합동력 자동차 즉 충전과 주유가 가능한 혼합동력 차량, 주행거리 연장식(增程式) 혼합동력차량을 포함하여 새 규정은 세가지 조건을 명확히 했다.

  우선, 순수전기모드로 주행시 ‘유효주행 가능 거리’는 최소 100킬로메터가 되여야 한다.

  둘째, 플러그인 연료소모와 전력소모에 대해 더욱 엄격한 요구를 설정했다. 례를 들면 배터리가 방전되여 연료로 주행할 때 연료소모는 국가가 동종차량에 대해 정한 ‘연료소모 상한선’보다 낮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순수전기차와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혼합동력차량의 최대설계 총무게가 3.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5톤 모델의 표준에 따라 실시한다.

  출처:인민넷

  편집:김선화

· 2026년 말띠해 특별우표 정식 공개
· 광서 계림-한국 부산 국제항로 첫 개통
· 낡은 휴대폰 1톤에서 금 200g 추출? 방치된 휴대폰 처리법→
· 휠체어 승객이 비행기를 타려면? 전 과정 무장애서비스 안배!
· 우주정거장에 약 6개월 체류! 신주21호 임무리스트 공포→
· 안정적인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량국과 세계에 리롭다
· 재중 연구개발 분야 외자 확대 리유 분석
· APEC, 중한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공간 여는 계기될 것
· 中 유인우주선 신주 21호 우주인 기자간담회 열려
· 절강성 의오, 1~3분기 수출입액 사상 최고치...전년比 26.3% 증가
회사소개   |   신문구독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편집기자채용   |   저작권규약
주소: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남강구 한수로 333호(中国 黑龙江省 哈尔滨市 南岗区 汉水路333号)
Tel:+86-451-87116814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黑字第00087号
(黑ICP备10202397号) | Copyright@hljxinwen.c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