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국회는 <형법>을 개정하여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추가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리유(례: 업무상 필요, 구입 후 휴대 등) 없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공격성 기구를 휴대하여 타인의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새 법이 시행된 이후 외국인을 포함한 여러명이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재한 및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공민들이 공공장소에서 공격성 도구로 간주될 수 있는 칼, 망치 등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휴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적절하게 보관하고 로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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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