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 간 몇몇 관광단이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에 반영한 데 의하면 관광 중 강제소비 피해를 당했으며 일부 관광객은 소비를 원치 않거나 소비액수가 기준 미달이라는 리유로 일정이 중단되였다고 한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에 오는 단체관광객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려행사와 관광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강제소비가 포함된 불합리한 저가려행을 경계하며 강제쇼핑으로 인해 관광분쟁에 휘말려 관광 체험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려행 전에 단체려행사의 자격을 료해해야 하는바 자세한 내용은 중국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출경관광업무를 경영하는 려행사 명단>을 참조할 수 있다. 계약조항을 열심히 열독하고 려행사와 강제소비항목이 있는지, 최저 소비금액 요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 도착한 후 현지 픽업려행사에 상술한 정보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동안 만약 강제소비를 요구당하거나 소비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전국문화관광시장 온라인신고고발처리시스템’(//jbts.mct.gov.cn)에 고발하거나 국내 단체려행사소재지 ‘12345정무서비스편민전화’를 통해 고발할 수 있다. 고발할 때에는 관광계약, 등록경로(례를 들어 류입된 소셜미디어계정, 단체려행비용 결제계좌)와 권익을 침해당한 영상, 음성, 사진, 채팅내용 등 상세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한국 경찰신고전화 +82-112(중문서비스 있음) 혹은 한국 관광안내전화 +82-1330를 리용할 수 있다. 번역이 필요하면 번역전화 +82-2120(내선번호 9)를 리용할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