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총리 리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농촌도로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다. <조례>는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농촌도로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하여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고 농업 농촌 현대화를 다그치는 수요에 적응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조례>는 총 28조로서 주요하게 아래의 내용을 규정했다.
첫째로 발전방향을 명확히 했다. 농촌도로발전은 마땅히 당과 국가의 로선, 방침, 정책, 결책, 포치를 관철하고 신형 도시화와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총괄할 데 관한 요구에 적응해야 하며 정부가 주도하고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각지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을 견지해야 하며 건설, 관리, 정비, 운영을 병행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전역피복, 보편혜택공유, 안전적용, 편리 및 효률적인 농촌교통기초시설망을 점차 보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둘째로 책임주체를 확실히 했다. 현급 정부가 본 행정구역내의 농촌도로발전에 대해 주체적 책임을 지고 국무원 교통운수 등 해당 부문,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정부 및 해당 부문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셋째로 도로망의 질을 향상시킨다. 농촌도로건설은 도로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국도, 성도 건설과 맞물리고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교통운수의 일체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새로 건설하는 농촌도로는 마땅히 도로기술등급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현존하는 도로 중 최저기술등급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도로는 마땅히 격상개조를 진행해야 한다.
넷째로 관리정비를 강화한다. 촌도로건축통제구 획정과 관리, 제한초과운수관리, 중형화물자동차통행, 도로구역환경 종합정돈 등 요구를 명확히 했다. 농촌도로 관리정비책임제를 수립 및 건전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농촌도로정비의 조직실시주체를 명확히 했으며 전문적인 도로정비작업단위가 농촌도로정비에 참여하도록 격려, 인도했다.
다섯째로 안전보장을 강화한다. 농촌도로의 일상순찰과 안전우환조사관리를 전개하고 농촌도로의 응급보장과 재난 방지 및 대처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도로교통안전법률법규와 도로 사랑 및 보호 선전교양을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여섯째로 융합발전을 촉진한다. 지방 각급 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농촌도로와 연선의 부대시설, 산업단지, 관광풍경구 등과의 일체화건설을 추진하고 농촌려객운수, 화물물류, 우정택배의 융합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농촌도로가 도시와 농촌 경제순환의 원활함을 위해 봉사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