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소재 기업이 분배한 리익을 중국에 직접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 금액의 10%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지난달 30일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당해 년도에 채우지 못한 세액공제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이미 시행된 투자금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출처: 신화망 한국어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