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혼인등록조례>가 5월 10일부터 시행되였다(이하 <조례>로 략칭).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혼인 및 가정 서비스 업무내용을 추가하는 것이고 둘째, 혼인신고의 ‘전국 통합 처리’를 시행하며 셋째, 혼인신고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혼인등록기관은 혼인신고를 처리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조례>에 따르면 결혼이나 리혼 등록을 할 때 더이상 호구부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결혼
결혼등록을 신청하는 내지 주민은 다음 증명서와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의 주민신분증
▶본인은 배우자가 없고 상대방 당사자와 직계혈족 및 3대 이내의 방계혈족 관계가 없다는 서명 성명서
결혼등록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신고기관은 등록을 하지 않는다. 혼인할 나이가 되지 않았을 경우; 남녀 쌍방이 완전 자원적이지 않을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계혈족 또는 3대 이내의 방계혈족에 속할 경우.
리혼
<조례>에 따르면 내지 주민이 자원적으로 리혼할 경우 남녀 쌍방은 서면 리혼협약을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기관에 가서 공동으로 리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리혼등록을 신청하는 내지 주민은 아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본인의 주민신분증
▶본인의 결혼증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