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는 경유 무비자 정책의 시행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19개 성(자치구 및 직할시)에 위치한 41개 국제 개방 통상구는 한국을 포함한 54개 국가 국민에게 72시간 혹은 144시간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다.
한국 국민은 유효한 국제 려행 문서와 제3국(지역)으로 가는 확정된 날짜와 좌석이 있는 환승 항공편을 가지고 중국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도시의 출입국 심사기관에 무비자 입국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림시 입국 수속 절차를 처리해 준다. 무비자 체류기간은 입국 다음 날 0시부터 계산한다. 무비자 체류기간 동안 관광, 비즈니스, 방문, 가족 방문 등의 단기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취업, 류학, 언론 취재 등과 같은 경우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적합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모든 대외 개방 통상구는 세계 각국 국민들에게 24시간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효한 국제 려행문서와 확정된 좌석이 있는 국제선 항공기, 선박, 렬차의 환승 티켓을 소지한 외국인이 중국을 경유해서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중국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통상구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통상구를 벗어날 경우, 통상구 출입국 심사기관의 림시 입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흑룡강신문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