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하북성검찰원이 발표한 사건정황통보에 의하면 심사를 거쳐 최고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범죄용의자 장모모, 리모와 마모모에 대해 추소승인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같은 학급 친구 왕모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13세 미성년자들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학교 괴롭힘’이라는 무거운 화제가 재차 대중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했다. 아이가 학교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 어떻게 학교 괴롭힘을 정확하게 예방하고 이에 대응할 것인가?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괴롭힘 행위는 절대 '장난'이 아니야친구들 사이의 폭력과 괴롭힘 행위는 범죄를 산생할 수 있는 온상이 될수 있는바 이는 일상적인 장난과는 본질적인 구별이 있다.
법률은 미성년자를 보호하지만 죄를 범한 미성년자는 감싸주지 않아저령 미성년자의 심각한 괴롭힘 행위는 추소승인만 통과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학교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계획적이고 동기가 나쁜 행위학교 괴롭힘을 다스리려면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학부모는 자녀를 맹목적으로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방임하여 '학교 폭력배'가 되게 해서는 안되며 동시에 아이에게 괴롭힘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계획적이며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히고 통제하는 행위이다.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면 용감하게 말하도록 격려해야아이가 보내는 '구조신호' 주의해야!
1.설명할 수 없는 상처가 나타났다.
2.어느 특정한 길을 다니기 두려워하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나타났다.
3.성적이 떨어지고 련속 결석하며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4.미안하다는 말을 자주하고 리유없이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학교는 책임이 있고 학생은 반영해야 하며 교원은 꼭 응답해야학교 괴롭힘을 예방하고 다스리는 관건적인 주체로서 학교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바 보다 효과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처리능력을 가일층 높여야 한다.
정신적 상해도 괴롭힘에 속해욕설과 헐뜯기, 타인의 책과 옷 등 개인재산에 손해끼치기, 타인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공갈, 협박, 압박하기, 온라인에 소문을 퍼뜨려 인신공격을 하기 등 행위는 모두 괴롭힘이다.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면 부모는 위로할 때 공감해 주어야아이를 위로할 때 부모는 지나치게 자세한 상황을 묻거나 강한 공격성을 드러내지 말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여 아이의 정서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지 부모는 전적으로 아이를 지지해줄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