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Партнеры ·
 
전체기사  |  흑룡강  |  정치  |  경제  |  사회  |  동포사회  |  국제  |  진달래 작가방  |  톱 기사  |  사설·칼럼  |  기획·특집 PDF 지면보기 | 흑룡강신문 구독신청
您当前的位置 : 조선어 > 사회
식품안전관리인원 심사 새 규정 3월부터 시행
//hljxinwen.dbw.cn  2024-02-18 15:27:17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기업식품안전관리인원 감독추출검사 심사지침>과 <기업식품안전관리인원 감독추출검사 심사대강>을 발표했으며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것은 특수식품을 생산하고 경영하는 기업의 식품안전관리인원의 주체적 책임을 가일층 명확히 했다.

  특수식품에는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과 영유아조제식품이 포함는바 로인과 어린이 등 중요한 군체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과 련관된다.

  지침과 대강의 관련 요구에 근거하면 특수식품을 생산하고 경영하는 기업의 주요책임자는 특수식품 생산, 경영과 관련된 식품안전법률법규 규칙과 표준의 중요한 규정을 장악하고 기업의 주체책임제 규정 및 위험예방통제의 동적 관리기제에 기초한 등 관련 요구를 락착해야 한다.

  특수식품 생산기업 주요책임자는 생산과정의 관건위험포인트와 통제조치, 본 기업의 식품안전 관리제도를 숙지하고 본 기업과 관련된 법률책임과 처벌규정 및 식품안전기초지식 등 내용을 료해해야 한다. 특수식품 경영기업 주요책임자는 본 기업에서 경영하는 특수식품의 등록비안정황, 특수식품의 툭수판매요구 및 입고, 판매, 보관, 운수 등 경영과정의 관건위험포인트와 통제조치를 숙지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 명절증후근 어떻게 극복할가? ‘원기회복’ 지침→
· 장계매 선생님과 제자 장왕영
· 섣달 그믐날 실시간 소매 매출 전년 대비 약 20% 증가
· 시드니서 다양한 음력설 경축 행사 개최
· 교육부, 매년 2만명의 로령교원 파견해 민영교육 지지할 계획
· 14회 전국 동계체전서 흑룡강 또 4금 획득
· 인파로 북적이는 중화바로크거리
· 중국 5G 기지국 총수 337만 개 초과
· 문화·관광 융합이 불어넣은 中 새로운 소비 활력...관광객 발길 이끌어
· 습근평 주석, 제37회 아프리카련맹 정상회의에 축전
회사소개   |   신문구독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편집기자채용   |   저작권규약
주소: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남강구 한수로 333호(中国 黑龙江省 哈尔滨市 南岗区 汉水路333号)
Tel:+86-451-87116814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黑字第00087号
(黑ICP备10202397号) | Copyright@hljxinwen.c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