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Партнеры ·
 
전체기사  |  흑룡강  |  정치  |  경제  |  사회  |  동포사회  |  국제  |  진달래 작가방  |  톱 기사  |  사설·칼럼  |  기획·특집 PDF 지면보기 | 흑룡강신문 구독신청
您当前的位置 : 조선어 > 사회
퇴직하면 양로금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가?
//hljxinwen.dbw.cn  2023-12-07 15:08:46

  질문: 곧 퇴직하는데 양로금을 받으려면 직장에서 증명서를 떼야 하는가? 퇴직 후 언제면 양로금을 받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기업종업원의 양로금은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좌양로금’으로 구성된다.

  기초양로금= 보험가입자의 퇴직시 전년도 현지 재직종업원 월평균임금×(1+본인 월평균 납부임금지수)÷2×납부년한×1%

  개인계좌양로금=보험가입자의 퇴직시 개인계좌 루적 적립액÷본인의 퇴직년령에 해당하는 계상월수.

  일부 사람들은 또 ‘과도성 양로금’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계산방법은 각지마다 다른다

  루적 납부기간이 길수록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좌양로금이 많아지고 납부수준이 높을수록, 퇴직시간이 늦어질수록 개인계좌양로금이 많아진다.

  한가지 계산꿀팁을 더 알려드린다면:

  //si.12333.gov.cn를 클릭하여 상응한 매개 변수를 입력하면 자신의 양로금을 추정할 수 있다.

  양로금을 받으려면 직장에서 증명서를 떼야 할가?

  만약 종업원이 단위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다면 퇴직수속은 단위에서 처리한다.

  만약 당신이 개인 자격으로 종업원양로보험에 가입한 령활취업자라면 법정 퇴직년령이 된 후 개인신분증을 지참하여 사회보장서비스창구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퇴직 후 언제면 양로금을 받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퇴직수속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다음 달에 양로금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 전 11개월 중국-유럽 렬차편 화물운송량 2022년 전년 초과
· 왕의, "세계인권선언" 발표 75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막식에 참석
· '2023 세계 5G 대회' 정주서 개막
· 글로벌 경제 그래프에서 보는 중국 경제
· 로인들이 풍요로운 로후생활을 즐기는 행복락원
· 장백현조선족로인협회 퉁소악기 강습을 진행
· 취하도록 아름다운 룡강, 손님 맞이 시작
· 오늘은 24절기 중 ‘대설’
· '두바이 COP28'서 친환경 모빌리티 제공하는 中 전기버스
· 관광객들 흥개호가 얼어붙는 아름다운 풍경 즐겨
회사소개   |   신문구독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편집기자채용   |   저작권규약
주소: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남강구 한수로 333호(中国 黑龙江省 哈尔滨市 南岗区 汉水路333号)
Tel:+86-451-87116814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黑字第00087号
(黑ICP备10202397号) | Copyright@hljxinwen.c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