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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미상환 금액 100원 미만은 전액상환으로 간주!
//hljxinwen.dbw.cn  2023-11-15 15:10:28

  11월 13일, 중국은행은 <우리 은행 신용카드 2024년 일부 서비스료금 감면에 관한 공고>를 발부하여 일부 신용카드 서비스료금을 감면했다. 감면항목은 중국은행 계렬의 제품카드소지자가 자체자금을 리용한 카운터 현금인출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신용카드 재발급/손상/사전 카드교환 서비스료금 등 총 11개 항목이 포함된다. 중국은행은 이번 수수료감면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단계별 수수료 우대조치라고 밝혔다.

  10월 30일, 중국은행은 신용카드서비스의 품질과 효률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11월말까지 오차허용서비스한도를 100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행외에도 공상은행과 건설은행은 2023년 10월 31일에 공고를 발부해 2023년 10월 31일부터 카드소지자가 현재 전액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부분이 100원(혹은 같은 가치의 외화) 미만인 경우 카드소지자가 정상적으로 전액상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표시했다.

  최근 일부 국내 은행은 신용카드서비스를 조정한다고 공지했다. 주로 카드소지자를 위한 무료 신용카드 거래알림 및 잔액변경알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카드소지자의 신용카드 초과이체금액을 자신의 국내 은행 계좌로 이체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며 신용카드 일반카드와 골드카드 년비보충제도를 수립하고 신용카드 시간, 차이허용 서비스기제를 구축하며 시용카드서비스품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등이 포함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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