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오염수의 해양배출로 인한 식품안전에 대한 방사성 오염 위험을 전면적으로 방지하고 중국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안전관리방법>의 관련 규정,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관총서는 2023년 8월 24일(포함)부터 원산자기 일본인 수산물(식용 수생동물 포함)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일시중단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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