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Партнеры ·
 
전체기사  |  흑룡강  |  정치  |  경제  |  사회  |  동포사회  |  국제  |  진달래 작가방  |  톱 기사  |  사설·칼럼  |  기획·특집 PDF 지면보기 | 흑룡강신문 구독신청
您当前的位置 : 조선어 > 사회
새로 수정한 《법률원조사건 취급 절차규정》 9월부터 시행
//hljxinwen.dbw.cn  2023-08-25 10:32:31

  사법부 공식계정의 소식에 따르면 일전에 사법부가 새로 수정하여 공포한 <법률원조사건 취급 절차규정>(이하 <절차규정>으로 략칭)이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원조법>을 관철락착하고 법률원조사건 취급절차를 가일층 규범화하며 법률원조 서비스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법부는 2012년 공포하여 시행한 <절차규정>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진행했다.

  새로 수정한 <절차규정>은 총 6장, 46조로 이뤄졌는데 기존의 <절차규정>에 비해 7조가 새로 추가되였으며 ‘지정파견(指派)’이 하나의 장으로 설정되였는바 중점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수정했다.

  첫째, 담당자를 명확히 했다. 변호사, 기층법률서버스사업자, 법률원조자원봉사자 및 법률원조기구중에서 변호사자격 또는 법률직업자격이 있는 일군 등은 법에 따라 법률원조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둘째, 신청절차를 최적화했다. 신청자가 법률원조를 신청할 경우 경제곤난증명표 제출을 경제곤난정황설명표제출로 수정했다.

  셋째, 심사절차를 최적화했다. 법률원조기구는 정보공유 조회, 신청자 성실신용약속 등 방식으로 경제곤난정황을 확인할 수 있고 타지역에서 확인해야 할 경우 타지역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타지역 협력확인시간은 법률원조기구의 심사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배정절차를 세분화하였다.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및 사형 재심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법률원조기구는 3년 이상 형사변호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정파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에 대해 미성년자의 심신특점에 익숙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정파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섯째, 업무처리요구를 규범화했다. 법률원조인원이 사건을 대리할 때 원조를 받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가족을 만나야 하며 처음 만났을 때 관련 고지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 흑하 통상구는 올해 출입국자 연인원 14만명 돌파
· 흑룡강 흑하: 습지공원의 아름다운 생태그림
· 제8회 중국(할빈)국제서양음식문화축제 할빈서
· 흑룡강성 대흥안령 제4회 관광산업개발대회 개막
· 송화강변서 다채로운 시민음악카니발 계렬문화행사 잇달아 열려
·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4돐을 맞아 청도조선족탁구동호회 친선대회를
· 청도 조선족 축구선수 한지훈 새로운 한기 U—15 국가팀에 입선
· ‘동주애심·초불행동’ 제10차 장학행사 심양서
· 국내 로봇산업의 지능화 추세 날로 각인
· 中 해관총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회사소개   |   신문구독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편집기자채용   |   저작권규약
주소: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남강구 한수로 333호(中国 黑龙江省 哈尔滨市 南岗区 汉水路333号)
Tel:+86-451-87116814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黑字第00087号
(黑ICP备10202397号) | Copyright@hljxinwen.c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