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4차회의가 25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조락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고 뢰물수수 등 범죄를 예방 징벌하는 실천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위원장회의는 형법개정안(12) 초안을 심의에 회부할데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초안은 당중앙의 부패척결과 법에 의한 민영기업보호 대정방침을 둘러싸고 형법의 규범보장, 인솔, 추진 역할을 통일적으로 발휘하는 데 더욱 중시를 돌렸다. 문제해결의 방향성을 견지하고 실천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법률개정의 목적성을 강화하였으며 체계관념과 법치사유를 견지하고 징벌 대상과 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초안은 뢰물공여와 민영기업 부패 관련 범죄에 대한 규정을 한층 더 보완하였다.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춘요 주임이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회의는 또 임면안을 심의했다.
제1차 전원회의가 끝난 후 분조회의를 진행했다.
조락제 위원장은 25일 오후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9차 위원장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의제를 심의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류기 비서장이 관련 상황을 회보했다.
위원장회의가 끝난 후 페막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표결을 거쳐 진강이 겸임하던 외교부 부장 직무를 해임하고 왕의를 외교부 부장으로 임명하며 역강의 중국인민은행 행장 직무를 해임하고 반공승을 중국인민은행 행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페막회의가 끝난후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헌법 선서의식을 가졌다.
출처: 중앙인민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