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장백조선족자치현 조선족로인협회에서는 총회 집중학습활동일을 계기로 광범한 회원들을 조직해 한차례의 심각한 법률법제학습강좌를 진행했다.
한경자 변호사가 법제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법률법제학습강좌는 길림룡달변호사무소의 한경자 변호사를 모셔다 로인들에게 ‘로년인권익보장법, 계승법’에 대한 법률법제학습을 진행했다. 한경자는 류창한 우리 말로 로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로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인의 의무, 자녀의 부양, 가정폭력, 의료보험, 양로보험, 사망후의 유산계승, 로인들에 대한 기편과 협박 등 로인들에 대한 일련의 사회보장에 대해 참다운 강의를 진행했다.
한경자는 1988년 대학본과 법률전업을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와 현변호사 사무소에 배치받았다. 장장 30여년간 그는 변호사 사업을 열심히 해왔으며 장백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량호한 법률법제환경을 마련해주었다. 2002년부터 그는 현인민정부와 현부련회, 현인민무장부 등 단위와 부문의 법률고문을 맡아하면서 변호사의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에 퇴직한 후 적극적으로 현조선족로인협회에 입사했으며 지금은 탑산분회 부회장을 담임하고 있다. 현재 그는 또 길림룡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직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현조선족로인협회 총회 김영희 회장
법제강좌를 열심히 듣고 있는 회원들
이날 회의에서 현조선족로인협회 총회 김영희 회장은 이번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고나서 광범한 회원들로 하여금 앞으로 법을 많이 학습하고 법을 알며 로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길림신문
편집:김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