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건공분국에서 한복 임대, 촬영업계에 대한 전문검사를 펼쳤다.
이날 전문검사에서는 경영주체가 허가증을 선명한 위치에 놓았는지,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정보가 실제 경영정황에 부합되는지, 허위광고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전이 있는지, 명확한 가격표를 제시했는지, 경영장소에서 원래 가격을 속이고 거짓 할인으로 리익을 취하는 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건공분국 부국장 리산산은 “가격표시를 규범적으로 할 데 관한 통지를 상가에 발부하고 경영자들이 성실하게 경영하며 공평하고 합리한 계약조항을 제정할 것을 주의줬다.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기 전에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소비증명을 보존하며 리성적으로 소비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계속하여 식품, 료식업, 민속촬영 등 경영주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관리를 진행함으로써 공평, 안심, 조화, 아름다운 관광소비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연변일보
편집:김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