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는 공시를 발표해 '후진국 98% 관세 품목 제품에 대한 무관세 대우에 관한 국무원 관세세칙 위원회의 공시'에 따라 중국 정부와 해당 국가 정부의 문서 교환 규정에 근거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에티오피아 련방민주공화국, 부룬디공화국, 니제르공화국 등 세 후진국의 98%의 관세 품목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후속적으로 중국은 계속 문서 교환의 진전에 따라 중국과 수교한 모든 후진국의 98% 관세 품목 제품에 대해 점차적으로 무관세 대우를 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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