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화시농업농촌국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이 국에서 농촌토지도급경영권증서 변경, 갱신발급, 재발급 신청 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 업무는 광범한 농촌토지도급호, 농민들의 증서 수정, 명의변경, 재발급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데 취지를 뒀다.
수리 범위는 도급 기간내 법적 양도, 상호 교환 방식으로 토지도급경영권 류전 및 양도, 상호 교환 이외의 기타 방식으로 농촌토지도급경영권 분립, 합병, 도급기간내 증서의 엄중한 훼손, 파손, 분실, 도급호 대표가 사망호대표를 변경, 당사자가 증서와 등기부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여겨 ‘농촌토지도급경영권증서’를 갱신발급, 재발급을 신청하는 등 업무가 포함된다.
출처:연변일보
편집:김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