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과 몰카기기 불법생산과 판매, 사용은 공민의 개인정보 안전과 개인정보를 엄중하게 침범했고 사회질서를 교란시켰고 그 위해는 아주 크다. 최근 공안부 ‘인터넷 환경정화2022’ 전문행동 통일포치에 따라 산동 조장 공안기관은 광동 공안기관과의 밀접한 협력하에 도청, 몰카 전문기기를 불법으로 생산하고 판매한 5개 조직과 16개 장소를 발견했고 범죄혐의자 52명을 체포했으며 현장에서 관련 제품 및 부속품 6만여건을 발견했고 한갈래 특대 도청장치 몰카 전용기기 불법생산, 판매 블랙산업사슬을 타파했다.
근년래 스토킹 몰카, 호텔몰카 등 불법행위가 빈발하면서 인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우리 나라 형법, 치안관리처벌법 및 관련 법률법규는 이런 류형의 불법범죄행위 및 이에 따른 법률책임에 관련해 상세한 규정을 진행했다고 한다. 불법도청, 몰카 전용기기를 사용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구금 또는 단속에 처하고 불법도청, 몰카 전용기기를 생산,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금 또는 단속에 처하며 엄중할 경우 3년 이상 7년 아히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처벌을 진행한다.
경찰측은 도청, 몰카 전용기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일용품 외형으로 보여질 수 있는바 광범한 군중들은 근무, 생활중에서 개인프라이버시 보호에 주의를 돌려야 하고 만약 도청, 전파를 당했다면 제1시간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