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할빈세관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RCEP 실시이후 할빈세관은 흑룡강성 대외무역기업에 RCEP 원산지증서를 루계로 376건 발급했고 해당 금액이 1억 1,600만원을 초과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수입국 관세 감면액은 약 3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RCEP는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5개국 및 아세안 10개국이 체결한《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올해 1월 1일 발효한 후 기업들은 RCEP원산지증서를 통해 승인 회원국 간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였다.
할빈세관은 조사설문지, 현지조사연구와 수출입 빅데이터 분석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온라인+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정책 홍보와 업무 훈련을 실시하고 관할구역 내 대외무역기업RCEP 수혜 수준을 높여 기업이 원산지 루적 규칙과 관세감면정책을 잘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외무역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RCEP의 “승인을 받은 수출업체”가 되도록 하고 기업이 원산지 자주 선언 편리화 조치를 잘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출처: 동북망
편역: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