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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 명목의 사기행위 엄단
//hljxinwen.dbw.cn  2022-04-21 14:55:03

  공안부는 19일 양로사기타격정돈전문행동 전개를 배치하여 양로사기 불법범죄를 법에 따라 엄히 타격하고 정돈하여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공안부는 ‘양로봉사’ 제공, ‘양로항목’ 투자, ‘양로제품’ 판매, ‘주택에 의한 양로’ 선전, ‘양로보험’ 대리취급, ‘양로부축’ 전개 등 명목으로 사기, 집단모금사기, 불법대중저금 흡수, 판촉활동 조직령도, 계약사기, 가짜저질상품 제조판매와 가짜약, 저질약 생산, 판매, 제공 등 로인들의 재산권익을 침해하는 여러가지 류형의 불법범죄활동을 중점으로 삼아 사건해결 난관공략을 심층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현유의 사건을 다그쳐 해결하고 묵은 사건을 공략하며 도주한 범죄용의자를 체포하는 행동의 심층적 전개를 배치했다.

  공안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중대하고 영향이 악렬한 크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 간판을 걸고 해결해야 한다. 양로사기범죄집단에 존재할 수 있는 폭력배와 악세력을 주의하여 발견하고 식별하며 상시화 폭력배 및 악세력 제거투쟁과 결부해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한다. 선전과 에방을 강화하고 양로사기의 불법범죄 전형사건을 광범하게 선전하여 범죄 ‘노림수’를 폭로함으로써 로인들의 사기식별과 사기방지 능력을 높여야 한다.

  료해한 바에 의하면 2017년이래 전국 공안기관은 양로사기사건 4500여건을 해결하고 범죄용의자 1.1만여명을 체포했다고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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