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시학생지원관리중심에서 지난 6일 도문시 학생 지원 정책을 공개했다.
국가지원정책체계에 포함된 학령전교육, 의무교육, 보통고중교육, 중등직업교육, 본과와 직업교육, 연구생 교육단계 학생에게 제공되는 자금 지원 정책 외 도문시에서는 서류카드 작성 빈곤가정 학생 전체에 조학금을 지급하는 것과 조선족 보통고중의 학비를 면제하는 두가지 지방정부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도문시에서 제공하게 될 서류카드 작성 빈곤가정 학생 조학금은 조학 대상 명칭대로 도문시 호구의 서류카드 작성 빈곤가정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재학기간 학비, 교재, 참고자료, 학습용품, 교복 비용과 식비, 교통비, 주숙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지원표준은 학령전 학생은 인당 해마다 4000원, 도시구역 소학교, 초중 학생은 인당 해마다 1500원과 2000원, 농촌 소학교, 초중 학생은 인당 해마다 500원과 2000원을 지원하게 되고 보통고중, 직업고중과 전문대 이상 학력 학생은 해마다 인당 1만 2000원, 5000원, 1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그 밖에 도문시에서는 주내 조선족 보통고중의 정식 학적을 보유한 학생의 학비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학생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성 중점고중은 인당 해마다 700원씩, 일반고중은 인당 해마다 500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가의 학비면제 혜택을 향수하는 학생은 해당 지원을 중복으로 향수받을 수 없다.
도문시학생지원관리중심 관계자는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은 소속 학교에 신청을 제출하면 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신청 방식과 신청 시간, 지원 표준은 도문시교육자원공공봉사플랫폼에 접속해 조회하거나 봉사전화(0433630505)에 련계해 알아보면 된다고 전했다.
출처:연변일보
편집: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