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상해자유무역시험구 등 지역에 크로스보더 무역 및 투자 개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이번 시범 사업 대상에 포함된 지역이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림항(监港)신구역, 중국(광동)자유무역시험구 광주 남사(南沙)신구역, 해남(海南)자유무역항 양포(洋浦)경제개발구, 절강(浙江)성 녕파(宁波)시 북륜(北仑)구 등이라고 전했다.
크로스보더 무역·투자 개방을 위해 SAFE는 ▷자본수지 9개 개혁 조치를 비롯해 ▷경상수지 편리화 조치 4개 ▷리스크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 조치 2개를 마련했다.
그중 자본수지 관련 개혁안은 크게 기업 크로스보더 투융자 루트 확장과 편리화 수준 향상으로 나뉜다.
기업의 크로스보더 투융자 루트 확장을 위해 하이테크 기술 관련 중소 및 령세기업이 일정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외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 및 적격국내유한책임조합(QDLP)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크로스보더 투융자 편리화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역내에서 재투자할 경우 등기를 면제한다는 내용 외에도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크로스보더 투융자 통화를 자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비(非)금융 기업의 역외 대출 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경상수지 편리화를 위해 은행이 새로운 국제무역 결제 방식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리스크 예방 및 관리·감독을 위한 자금 이동 모니터링과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출처: 신화통신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