녀성권익보장법 수정초안이 20일 처음으로 중국입법기관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교부되였다.
이는 2005년이래 중국이 16년만에 재차 이 법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된다.
수정초안은 취업 성별 차별시, 성 희롱 등 녀성권익보장 령역의 난제들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규정을 진행했으며 녀성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적 병풍을 구축했다.
중국 현행 녀성권익보장법은 1992년에 제정되였으며 각기 2005년, 2018년에 전면적인 수정과 일부 조정을 진행했다.
법률은 실시 약 30년래 녀성의 각항 권익보장을 유력하게 추진했고 남녀 평등 국책을 깊이있게 추동했다.
전국인대 사회건설위원회 하의정(何毅亭) 주임은 수정초안 설명을 하면서 녀성권익보장 령역에 일부 문제가 존재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했다며 경제사회발전과 더불어 일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가 존재했으며 현행 녀성권익 보장법에 대해 수정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취업성별 차별시 문제에 대해 수정초안은 취업 성별 차별시의 주요 상황에 대해 명확히 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