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터넷시청각방송서비스협회는 15일 '인터넷 숏폼 영상 콘텐츠 검토 기준세칙>(2021)을 발표했다. 이 협회는 관련 숏폼영상플랫폼을 조직하여 2019판 <세칙>을 전면 개정했으며 기존의 21종 100개 기준을 시대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범오락화, 저속적이고 용속적이고 아세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표현, 범오락화 여론악화생태, 미성년자를 리용한 불량 프로그램 제작, 영상물 및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편법 전파, 허가 없이 해외 프로그램의 무단도입과 방송 등 전형적인 문제점들은 각 숏폼 영상 플랫폼의 일선 심사인원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세칙>은 숏폼 영상 등에 ‘팬덤’난맥상과 불량팬덤문화, 데터지상, 기형적 심미, 열광적 덕질, 비리성적 응원, 연예인 스캔들;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편집한 영화, 드라마, 인터넷영상물, 각색한 영화, 드라마, 인터넷영상물 등 각종 시청각 프로그램 및 단락; 대중을 꼬드려 가상화페 ‘광물캐기’, 거래, 노이즈 마케팅에 참여하게 한 등등의 내용이 담겨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