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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가교원상 설립 예정!
//hljxinwen.dbw.cn  2021-11-30 14:23:05

  교육부 공식사이트 29일 소식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교원법(수정초안)>(의견수렴원고)이 사회대중들을 향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교원법>은 1993년에 반포되였다. 다년래, 우리 나라 교원대오 규모는 끊임없이 확대되였는바 전임교원 총수는 1993년의 1097.89만명에서 2020년의 1792.97만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번 수정은 당의 교원사업에 대한 지도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교원대오건설의 정확한 정치방향을 확보했다. 사덕사풍 제1표준을 두드러지게 하고 당중앙, 국무원 사덕사풍 건설에 대한 요구를 법률규범으로 전환했다. 교원의 직업정위를 명확히 하고 교원의 당을 위한 인재육성, 국가를 위한 인재육성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교원법 수정은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했는바 교원의 교육수업 자주권, 교육징계권과 혁신내용에 대한 지적소유권 등을 증가했으며 교원의 미성년자 학생들에 대한 보호구조의무를 강화했다. 교원의 진입문턱을 높였는바 각급 각 류형 교원의 학력요구를 높이며 교원자격심사기제를 구축함으로써 진입관문을 잘 지켰다.

  대중들은 아래의 경로와 방식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편지방식으로 의견을 북경시 서성구 대목창골목 35호 교육부 정책법규사 법제판공실(北京市西城区大木仓胡同35号教育部政策法规司法制办)(우편변호: 100816)에 보낼 수 있다. 편지를 보낼 때 ‘<중화인민공화국 교원법> 의견수렴’이라는 글을 밝혀야 한다.

  2. 전자메일의 방식으로 의견을fzb@moe.edu.cn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의견접수 마감일은 2021년 12월 20일이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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