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국 국토조사 실시방안(3조사로 략칭함)’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성 경작지면적이 시종 전국 앞자리를 차지했다. 제7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국 일인당 경작지 면적은 평균 1.36무, 그러나 우리 성 일인당 경작지 면적은 평균 8.10무에 달했다. 국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제2차 전국 국토조사 실시방안’ 후 10년 사이 전국 경작지 면적이 1억1천300만무 줄었다. 11월18일, 흑룡강성 제3차 국토조사지도소조사무실, 흑룡강성 자연자원청, 흑룡강성 통계국이 합동 기자 회견을 가졌다. 성 자연자원청 악충제(鄂忠齐)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흑룡강성은 경작지 대성으로 새로운 시기 경작지보호업무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각급의 국토공간규획편제와 결부해 ‘3조사’성과를 기준량과 기본도(底图)로 하며, 가능한 경작지는 모두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각지의 경작지 보유량목표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영구적 기본 농토를 합리하게 확정한다. 규획관리와 통제, 용도관제를 강화하고 농업건설 외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을 최대한 줄인다. 영구적 기본 농토를 점유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여 전 성 영구적 기본농토의 수량 불변, 품질 불변과 국면 안정을 확보한다. 이밖에 경작지 점유와 경작지 보충 간의 평형을 엄격히 보장하고, 경작지 안정에 대한 특수보호를 통해 량질의 경작지를 우선 영구적 기본농토로 확정 한다.
둘째, 경작지 보호목표 책임평가메커니즘을 건립 및 완벽화하고 지방 각급 당위와 정부의 경작지 보호목표 책임을 명확히 한다. 경작지 보유량과 영구적 기본농토보호 임무를 단계별로 분담해 층층이 경작지보호목표책임서에 싸인하고 이를 무조건적 지표로 지정하며 심사평가를 실행하고 당위와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 목표 심사평가와 일상 감독업무를 결합해 책임 추궁을 강화하고 경작지보호 책임을 확실하게 실행한다.
셋째, 경작지에 대한 집법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경작지 불법점유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이동식 집법감독관찰을 전개하고 농촌에서 경작지를 무단 점용해 건설한 건물과 간이건물, 록화지를 정비한다. 이탄과 흑토를 도둑 채굴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경작지 ‘비농업화’를 견결히 저지하고 경작지의 ‘비 식량화’를 엄격히 통제하며 경작지를 산림, 초지, 원지(공원, 식물원, 화원) 등 기타 농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해 경작지의 보유량을 견결히 수호한다.
/동북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