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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 개인정보, 납세, 임금과 관련
//hljxinwen.dbw.cn  2021-10-29 14:46:06

  11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법률과 규정이 잇달아 시행되는데 개인정보보호, 중소형기업 납세, 최저임금기준 등과 관련된다. 어떤 규정이 당신의 생활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가?

  ‘빅데터바기지료금(大数据杀熟)’ 행위 금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실시

  1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식으로 실시된다. 해당 법률은 과도하게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아빠트단지, 경영장소는 집주인과 소비자에 대한 얼굴인식을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리용해 자동화 결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합법적이여야 하며 ‘빅데터바가지료금(大数据杀熟)’ 등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볼 때 ‘빅데터바가지료금(大数据杀熟)’에 대해 이 법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리용한 자동화 결책을 함에 있어서 응당 결책의 투명도와 결과의 공평, 공정을 보장해야 하고 개인이 가격거래 등 거래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제조업 중소형기업, 11월부터 세금 연체납부 가능

  10월 27일 소집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올해 4분기 제조업 중소형기업에서 실현한 기업소득세와 국내부가가치세, 국내소비세 및 그에 따라 징수하는 도시건설유지세 그리고 자영업자, 개인 독자 및 파트너 기업이 납부하는 개인 소득세(원천징수 납부 개인소득세 제외)는 단계적인 세금 연체납부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년간 판매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제조업 소형기업(개체공상호 포함)은 실현한 세금에 대해 전부 연체할 수 있다. 년간 판매솓그이 2000만원~4억원에 달하는 제조업 중형기업은 실현한 세금의 50%를 연체납부할 수 있고 특별곤난기업은 법에 따라 전부 세금의 연체납부를 특별 신청할 수 있다. 세금 연체납부는 11월 1일부터 실시하며 명년 1월에 신청기한이 끝난다.

  공사건설분야 농민공임금 보증금 특별비용 독점적으로 사용

  <공사건설분야 농민공임금 보증금 규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2년 차별화된 저축규칙을 명시했는데 2년 련속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을 시 신규 항목 저축비률이 50% 김소되고 3년 련속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을 시 저축을 면제받는다고 했다. 앞 2년내에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저축비률이 50% 이상 증가된다. 임금 체불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100% 이상 증강된다. 동시에 임금 보증금은 체불금을 청산하는데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리유없이 차압하거나 동결하거나 이체해서는 안된다.

  경진기 및 주변지역 강철업종 시간대별 생산 실시

  최근 공업정보화부, 생태환경부에서 <경진기 및 주변지역 2021-2022년 난방시즌 강철업종 시간대별 생산을 실시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실시시간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다. 실시범위는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석가장, 당산, 한단, 형태, 보정, 창주, 랑방, 형수시 및 웅안신구, 산서성 태원, 양천, 장치, 진성시, 산동성 제남, 자박, 제녕, 덕주, 료성, 빈주, 하택시, 하남성 정주, 개봉, 안양, 학벼ㄱ, 신향, 초작, 복양시(하북성 정주, 신집시, 하남성 제원시 포함)이다. 승덕, 장가구, 진황도, 림분, 일조, 림기, 유방, 진안에서 참조하여 집행한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961442.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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