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농업농촌부가 2021년 제1기로 예비 등록된 농산품지리보호표지 186개를 공시하였다. 그중 우리 성 조주(肇州)의 돈육, 안달(安达)의 젖소, 우의(友谊)의 입쌀, 쌍유(双榆)의 좁쌀, 메리스하라해(梅里斯哈拉海)의 입쌀, 의안(依安)의 사탕무, 호란의 계란, 탕원의 오미자, 계서의 민들레, 계서의 오갈피, 림구의 황계, 의안의 단콩(紫花油豆角), 호마(呼玛)의 멧미나리, 조주의 참외 등 14가지 농산품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만약 이번에 공시된 농산품이 모두 입선될 경우 농산품지리표지에 등록된 흑룡강성 농산품은 168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공시된 농산품 중 조주의 돼지고기와 호란의 계란은 비교적 특별하다. 조주의 돼지고기는 ‘무 항생제’로 유명하며 호란 계란은 흑룡강성에서 처음으로 보호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농산품지리표지 알류제품이다.
등록 신청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다.
조주 돈육은 흑돼지와 백돼지의 교잡으로 체형이 크고 품질이 좋으며 방목과 가두어 사육하기를 결합하고 발효사료를 먹여 키운다. 조주의 돼지고기는 붉은 색을 띄고 육질이 단단하고 건조하며 근육이 연하다. 살고기률은 62~63%에 달하며 단백질 함량은 18g/100g, 올레인산 햠량은 50% 이상 차지한다.
호란계란은 수정란으로 셀렌이 풍부하다. 모든 계란은 부화가 가능하며 생명을 잉태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을 구비했다. 특히 흰자위는 걸쭉하고 노란자위는 크고 금황색을 띄며 껍질이 단단하여 잘 깨지지 않는다. 비타민 B2 함량이 높고 콜레스테롤 함량은 동류 제품보다 훨씬 낮다.
/동북망 조선어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