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문출판서 미성년 온라인게임 과몰입예방 제보플랫폼이 정식 가동됐다. 제보플랫폼 사이트주소는 https://jubao.chinaso.com/이다.
제보플랫폼은 실명인증, 시간대와 시간의 장단, 료금충전과 결제에 관한 규정위반 제보 등 게임기업의 과몰입예방조치에 관한 군중들의 제보를 전문적으로 접수한다. 그리고 제보단서가 확인되면 관련 부서가 규정위반 게임기업에 대해 엄격히 조사처리한다.
제보플랫폼은 주로 3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1.실명인증방식을 통해 ‘미성년 과몰입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2.게임업체가 ‘미성년 과몰입 예방조치’를 어기고 미성년자에게 초과 오락시간과 부당한 시간대를 의도적으로 제공한 규정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3.미성년자가 가장의 허락없이 몰래 게임료금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위반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제보플랫폼은 제보주체가 제공한 게임기업의 온라인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실행상황을 수집하고 관리를 한층 엄격하게 함으로써 미성년 온라인게임 과몰입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 8월말 국가신문출판서가 ‘엄격한 관리를 통해 미성년 온라인게임 과몰입 현상을 방지할 데 대한 통지’를 하달한 후 게임업체들은 이에 적극 호응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해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과몰입현상을 방지했다.
/중국조선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