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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개인파산법규 3월 1일부터 심수에서 정식 실시
//hljxinwen.dbw.cn  2021-03-02 15:49:00

  3월 1일, 전국 첫 개인파산법규 <심수경제특구 개인파산조례>가 심수에서 정식으로 시행되였다. 같은 날 전국 첫 개인파산사무관리기구인 심수시파산사무관리서가 설립되였다.

  료해에 따르면 개인파산제도는 자연인이 만기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법정절차를 거쳐 파산을 선고해 잔여자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동시에 해당 자연인의 계속 채무를 상환하는 책임을 면제시키는 일종의 법률제도이다.

  심수는 2020년 우리 나라 첫 개인파산법규인 <심수경제특구 개인파산조례>를 발부했으며 올해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했다. 이는 심수에서 가장 먼저 개인파산제도를 수립하여 우리 나라 시장주체 구조라는 제도적 공백을 메웠음을 의미하는바 개인적 차원에서 시장주체의 질서 있는 퇴출기제를 보완하고 ‘법원 재판, 기구 관리, 관리자 집행, 대중 감독’이라는 4위1체의 파산처리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시장주체의 창업열정을 더한층 불러일으키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발전동력을 가져다주었다.

  조례에서 구축한 개인파산 사건처리모식과 국제관례에 근거하여 개인파산사무관리직능은 심수시인민정부가 확정한 업무부문 혹은 기구에서 행사한다. 그중 심수에 파산사무관리서를 설립한 것은 조례 실시의 전제와 보장이다.

  심수시사법국 국장 장계림은 심수시판산사무관리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정부가 전문적인 책임을 맡은 파산사무관리기구라고 밝혔다. 파산심판업무와 파산행정업무를 효률적으로 분리하고 법원에서 재판자에게 재판을 맡기며 보조사무를 정부의 전문부서에 맡기는 방식으로 심판효률을 높이게 된다.

  소개에 따르면 심수시파산사무관리서는 주로 개인파산관리자 관리, 자산정보 등록과 정보공개제도 실시, 파산사무 상담과 원조서비스 제공, 정부부서의 개인파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률메커니즘의 구축과 건전화를 책임지게 된다고 한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8984.html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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