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성 13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가 할빈에서 소집되였다.
회의는 《흑룡강성 공안기관 경찰업무 보조인원 조례 (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 임면 조례 개정안 (초안)》, 《흑룡강성 현, 향 두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사업 실시 세칙 수정안 (초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회의는 《할빈시 사회신용체계건설 촉진조례》, 《치치할시 도시구역 급수용수 관리조례》, 《목단강시 홍색 문화유물 보호조례》, 《대경시 주차장 관리조례》《계서시 도시구역 2차 급수 관리조례》, 《칠대하시 문명행위 촉진 조례》, 《수화시 음식물 페기물 관리조례》에 관한 설명과 심의 의견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예방퇴치법》 실시상황을 검사할데 관한 성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보고는 전성이 습근평의 생태문명에 관한 사상을 깊이있게 실천하고 토양오염예방퇴치법을 깊이있게 관철하며 "토양오염 10개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법률이 규정한 제반 제도의 실시를 착실하게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토양과 환경의 질이 안정적이고 경작지보호률이 99.87%에 달하며 2020년말까지 오염된 경작지와 오염토지의 안전리용률이 각각 92%와 9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회의는 또 성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검찰기관 공익소송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성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 실시상황 보고, 《흑룡강성 '14.5'규획 요강 편성상황에 관한 보고》, 《병을 치료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는' 정황에 대한 조사연구보고》, 《흑룡강성전염병예방퇴치사업전개에 관한 성정부 보고》, 《전성 법원 심사판결사업정황에 관한 성법원 보고》, 《2020년 성본급 재정예산 조정방안(초안)》에 관한 성정부 설명과 《2020년 성 본급 예산조정방안(초안)》에 관한 성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흑룡강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 소집 시간에 관한 성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 (초안) 등을 심의하였다.
회의는 개별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성 제13기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보고와 관련 인사 임직해임 의안에 대한 설명, 성인대 인사위원회의 성법원 원장과 성검찰원 검찰장의 부분적 사법인원 임면심의결과에 대한 보고 등을 청취하였다.
회의에 앞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상황과 제26차 전국지방립법사업좌담회의 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하였다.
/동북망 조선어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