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성 삼림감독검사 문제를 수정하고 삼림을 파괴해 인삼을 재배하는 것을 단속할데 관한 회의에 따르면 올해 10월 25일부터 래년 6월말까지 흑룡강성은 삼림을 파괴해 인삼을 재배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행동방안은 부당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하게 처리하며 제때에 시정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각급 정부가 이번 단속행동의 책임주체로서 성정부의 전체적 배치방안과 현지 실지상황에 따라 단속행동 실시방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급 당위, 정부는 삼림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제1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현지에서 삼림자원 보호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림업 및 초원 관리 부서의 인원을 배치해 림장제(林长制)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감독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실행해야 한다. 성, 시, 현의 림업 및초원 관리 부서는 직무를 확실하게 수행하고 행정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책임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책임을 규명함과 아울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성 림업 및 초원국은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삼림자원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건단서를 성 기률검사위원회, 성감찰위원회, 성위 조직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위성, 드론, 원격 모니터링 등 새로운 과학기술 시설을 통해 삼림자원의 변화를 전천후적이고 립체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삼림 경영 업체에 대한 관리 및 보호 책임을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림지 한 뙈기와 나무 한 가루에 전담자를 배치하고 그리드화 관리를 실시하며 책임과 임무를 명백히 하여 상벌이 분명한 관리보호 메커니즘을 마련해 직원들의 적극성을 동원해야 한다.
/동북망 조선어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