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동식품을 수입하는 과정 중 운송은 전염병을 예방통제하는 작업의 중요한 일환이다. 흑룡강성정부 뉴스판공실은 10일 제56회 ‘흑룡강성 코로나19사태 대응 관련 공동 예방과 통제’계렬 소식공개모임을 소집했다.흑룡강성 교통운수청 장지권 부청장은 “교통운수부문은 해외 류입과 국내 재발생 및 인원과 식품에 대해 공동으로 예방통제하는 조치를 계속 견지하겠다”며 “세관과 시장 감독관리 등 부서와 협력해 관련 랭동 물류운수기업, 항구부두, 화물 운반소 등 경영기업을 지도하고 독촉하여 수입한 랭동식품의 물류에 관련된 정보를 여실히 등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과 보호조치를 취하며 운수장비에 대해 엄격하게 소독 처리를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 전력으로 랭동식품을 운수하는 과정에 대한 전염병 예방통제작업을 잘 할 것이다”고 밝혔다.
흑룡강성 교통운수청 장지권 부청장
장지권은 흑룡강성 교통운수청은 이하 3개 면에서 중점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첫째, 전염병이 화물을 거쳐 전파되는 것을 예방,통제한다. 흑룡강성 전염병 예방통제지휘부의 요구에 따라 매주마다 각지의 시장 감독관리부문과 협력하여 랭동했거나 랭동 저장한 육류와 수산물을 중점 품목으로 랭동 식품 운수과정에 대한 조사를 거쳐 소독 처리를 진행한다. 11월 6일까지 이미 연 5750대 랭동운수차량을 조사, 처리했다.
둘째, 전염병이 인원을 통해 전파하는 것을 예방한다.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예방과 보호조치를 강화해 랭동운수업에 종사하는 1선 인원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셋째,정보등기제도를 실시해 랭동물류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통제 및 원인 조사작업을 확보한다. 전 성 각지의 교통운수부문은 랭동운수기업을 독촉해 수입한 랭동식품에 관한 세관신고서류 및 검증검역증명서류를 엄격하게 검사하여 관련 정보를 여실하게 등기하도록 하되 수입한 화물의 원천을 확인할 수 없는 수입제 랭동식품을 운수해서는 안된다. 부두 관련 기업, 화물 운반소는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부두, 화물 운반소의 랭동식품 물류도로운반차량의 정보 및 운전자의 관련 신원 정보를 여실하게 등기해야 한다.
/동북망 조선어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