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년상녀, 년하남의 결혼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나이를 속이고 인륜지대사를 결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것도 거의 어머니뻘인 상태에서 상대를 속이면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 그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21일 소후넷에 따르면, 강소성 양주에 사는 올해 30세의 A씨는 1년 2개월여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33세라고 소개한 B씨 녀성을 만났다. 둘은 바로 사랑에 빠졌다. A 씨는 결혼할 목적으로 B씨를 부모에게 소개도 했다. 부모 역시 B씨가 마음에 들었다. 결혼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B씨는 지난해 8월에 거행된 결혼식 당일부터 뭔가 이상했다. 례식에 부모가 참석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고향이 오래 전부터 지켜온 관례 때문이라고 둘러댄 것. A씨와 그의 부모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드러났다. B씨가 사업 탓에 신혼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핑계를 댄 것이다.
A씨는 서서히 B씨가 이상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밝힌 사실은 놀라웠다. B씨의 나이가 33세가 아닌 50세라는 사실이 우선 밝혀졌다. 당연히 남편과 자녀도 있었다. 그나마 다행힌 것은 그녀가 책임 지고 한 결혼 등기증이 가짜였다는 사실이었다. A씨가 법적으로는 총각이었다는 얘기였다. 당연히 결혼은 무효가 됐다.
B씨가 20세 아니 차이가 나는 아들뻘 A씨를 속인 리유는 간단했다. 개인 채무 수십만원을 갚아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A씨 립장에서는 사기도 당하고 돈도 뜯길 뻔했다고 할 수 있었다. B씨는 곧 재판에 회부돼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