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를 보면 2019년말까지 우리나라 60세와 그 이상 인구 규모는 2.54억명에 달했고 그중 자립능력을 상실한 인구 수는 4000만명을 넘었다. 로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중국은 지금 거대한 양로부담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국가의료보장국이 재정부와 함께 발표한 “장기료양보험제도 시점 확대에 관한 지도의견”은 장기료양보험제도 시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사회보험의 “6번째 보험종목”인 장기료양보험은 구경 어떤 보험이고 앞으로 우리의 양로를 이 보험에 의지해도 될지 살펴본다.
장기료양보험이 나왔으니 앞으로의 양로 기대할 수 있을가?
나이가 들면서 체면있는 만년을 보낼 수 있을지에 날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의 보고를 보면 2019년말까지 우리나라 60세와 그 이상 인구 규모는 2.54억명에 달했고 2053년에 가서 중국의 로년인구수는 4.87억명이라는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총 인구의 34.9%를 점한다. 즉 3명중에 한명은 로인이라는 뜻이다.
또 눈여겨 볼 통계가 있다. 4000만명이 넘는다는 수치이다. 이는 당면 우리나라에서 자립능력을 완전 상실했거나 반을 잃은 로년인구의 규모이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중국보험업종협회와 중국사회과학원은 얼마전 공동으로 “2018-2019년 중국 장기료양 조사연구보고”를 발표했다. 이 보고에는 이러한 통계가 있다. 4.8%에 달하는 로년층이 일상 활동능력을 완전 상실하고 7%가 중등수준의 능력상실로 나타났다. 총적인 능력상실률은 11.8%에 달한다. 즉 10분 1이 넘는 로인들이 옷을 입고 식사를 하며 씻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기본 생활에서 자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본적인 자립 능력 쇠퇴는 독립 생활능력의 퇴화로 이어지고 있다. 25.4%의 로인들은 전방위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현실이다.
로인들이 생활면에서 자립하지 못하면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가정 성원 한사람이 자립능력을 상실하면 온 가족이 균형을 잃는” 현상이 현재 많은 가정이 직면한 난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곤경에 비추어 새로운 사회보험 종목인 장기료양보험이 출시하게 된 것이다.
중국 로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왕종범 연구원:장기료양보험제도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보험제도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능력상실 인원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관련 의료간호를 진행하며 비용면의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제도이다. 목적은 능력상실 인원 가정의 료양비 부담을 덜어주려는데 있다.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가 얼마전 발표한 “장기료양보험제도 시점 확대에 관한 지도의견”에 의하면 북경시 석경산구, 천진시, 산서성 진성시 등 14개 시(구)가 장기료양보험제도를 새로 실시하게 된다. 이로써 장기료양보험제도 시점시(구)가 49개로 확대된다.
상해 50만명 생활자립능력상실 로인 장기료양보험험제도 혜택 누려
이에 앞서 시점을 시작한 상해시의 진할머니는 이미 장기료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진할머니는 올해 89세이며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혼자 생활할 수 없다. 간호원은 주 5일씩 집에 찾아와 한시간의 전문 간호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진할머니의 딸 길조미: 아무리 좋은 양로원이라해도 어머니께서는 집이 더 좋다고 하십니다. 장기료양보험으로 간호원이 집에 와 봉사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덜게 되였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습니다. 나도 65세인데 혼자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에 따라 평가진단을 거친 로인들은 생활자립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주 3시간 내지 7시간의 돌봄봉사를 받을수 있다. 진할머니는 주 5시간의 의료돌봄봉사를 받고 있다. 그 비용은 시간당 65원이고 개인 부담금은 6.5원이다. 나머지 90%는 장기료양보험금으로 지급된다. 2019년 해당 봉사는 진할머니와 같은 생활자립능력상실 로인 근 50만명에게 혜택을 주었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