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Партнеры ·
 
전체기사  |  흑룡강  |  정치  |  경제  |  사회  |  동포사회  |  국제  |  진달래 작가방  |  톱 기사  |  사설·칼럼  |  기획·특집 PDF 지면보기 | 흑룡강신문 구독신청
您当前的位置 : 조선어 > 경제 > 유통•소비자
상해 새 규정 출범 예정, 식품안전문제 고발시 최고 50만원 장려
//hljxinwen.dbw.cn  2020-09-15 08:41:59

  기자가 상해시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새롭게 전문 개정한 "상해시 식품안전고발 장려방법"을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전문 개정한 내용에는 식품안전고발 장려 범위 확대, 인터넷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의 의무 강조, 장려기준을 ‘벌금 및 몰수금’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 기업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장려 강도를 높이는 등이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장려등급을 증설하고 장려 기준과 상한액을 높였는바 최고 장려의 상한액을 최고 30만원으로부터 최고 50만원으로 높였다.

  /인민넷 조문판

· "새 부지에 새 마을 건설하는게 꿈입니다"
· 18세 소녀가 할머니를 모시고 대학에 간 사연
· 호야속 식물의 락원 ‘운남성 룡릉현’
· 조선족 전지작가 최춘화, 개인작품집 제작
· ‘이웃절’로 민족 우애 돈독히
· 도문시 민족단결선진 집단과 개인 표창
· 가을 운치 듬뿍 담긴 룡강 관광 재개
· 본계시조선족중학교, 김치 제작 수업 진행
· "전과정 인민민주"는 진정으로 중국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
· 조동-군인정신으로 당성을 고수한 사람
회사소개   |   신문구독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편집기자채용   |   저작권규약
주소: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남강구 한수로 333호(中国 黑龙江省 哈尔滨市 南岗区 汉水路333号)
Tel:+86-451-87116814 |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黑字第00087号
(黑ICP备10202397号) | Copyright@hljxinwen.c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