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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주택 대출 기록, 북경 주택 구매에 영향준다
//hljxinwen.dbw.cn  2017-03-27 09:11:00

  (흑룡강신문=하얼빈) 북경에서 “주택과 대출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부동산 신규정책은 3월18일부터 집행되였다.

  신규정책에 따르면, 북경에 본인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주택이 있거나, 비록 북경시에는 주택이 없지만 부동산 대출기록이 있을 경우 두번째로 구매하는 주택의 선불계약금 비률이 60%이상이고 최장 대출기한은 25년으로 앞당겼다.

  신정이 발표된후 부동산 대출기록, 첫주택인증표준, 구매자격 등은 큰 화제로 되였다.

  이번 신정 제정에 참여한 북경시 주택건설위원회 책임자는 우선 이번 정책은 북경에서 향후 주거용 주택구매에 대한 차별화 신용대출 정책이라며 상업류 비주택은 관련 정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초점1 북경이 아닌 타지에서 대출로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도 북경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첫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북경에 주택이 없더라도 주택구매 대출 기록만 있으면 대출을 전부 상환해도 북경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두번째 주택구매 표준을 따라야 한다.

  관련 책임자는 중국인민은행 신용정보센터는 전국적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타지에서 상업성 주택 대출 혹은 주택적립금 대출기록이 있다면 북경에서도 기록 검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타지에서 대출이 없이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북경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첫 주택으로 될수 있는가?

  관련 책임자는 이번 새로운 정책은 주로 주택의 차별화 신용대출정책을 실시하는것이 목적이라며 북경에 주택이 없고 상업성 주택대출기록, 주택적립금 주택대출기록이 없다면 북경에서 구매하는 주택은 첫주택 구매에 속한다고 말했다.

  초점2 배우자가 대출로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북경에서 주택을 구매할때 첫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의 이름으로 된 주택과 대출기록이 없지만 배우자가 타지에서 대출로 주택을 구매했다면 북경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다고 해도 첫주택에 속하지 않는다.

  관련 책임자는 신정은 가정을 단위로 하기에 본인과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초점3 실입주자용 주택구매 영향받지 않아

  관련 책임자는 타지에서 대출로 주택을 구매한적이 있지만 북경에서 주택이 없다면 실입주자용 주택구매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답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은 주로 주택 구매의 차별화 신용대출이 주요 내용이라며 이왕의 정책에서 제출했던 주택구매자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의 정책에 부합된다면 실입주자용 주택구매는 영향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단계, 북경시주택건설위원회는 발전개혁위원회, 공상 등 부문과 손잡고 합동집법 강강도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타격하고 부동산 가격인상을 초래하는 투기 등 행위를 사회에 공개하며 각 부문이 련합해 관련 벌률, 법규를 어긴 단체나 개인에게 처벌을 내려 부동산 조절통제책의 관철을 확보한다.

  새로운 정책의 변화

  이왕의 정책과 비교할때 새로운 정책은 “상품형 주택 판매와 차별화 신용대출정책을 규범화 할데 관한 통지”에서 부동산 대출 기한, 선불계약금 비례, 첫주택인증표준에서 모두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조선어방송넷 

  부동산 대출 최대 기한 25년으로 하향조절

  “통지”는 첫주택의 선불 계약금 비례는 조절하지 않았지만 첫주택인증상에서 새로운 요구를 제출했다.

  첫주택을 구매 “주택과 대출 상황을 함께 고려”

  북경에 주택이 없고 상업성 주택 대출기록, 공적금 주택 대출기록이 없는 주민가정에서 일반적인 실입주자용 주택을 구매할때 현행의 첫주택 구매 정책을 적용하게 된다.

  두번째 주택의 선불 계약금 비례 상향조절

  “통지”는 두번째 주택의 선불 계약금 비례는 10% 상향조절했다. 북경시에 주택이 이미 1개 있거나 북경시에 주택이 없지만 상업성 주택 대출기록 혹은 주택적립금 주택 대출기록이 있는 주민가정에서 두번째 주택을 구매할때 선불 계약금은 60%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비일반성 실입주자용 주택의 선불 계약금 비례는 8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최소 17개 도시에서 부동산 시장 조절통제책 출시

  3월17일 북경, 석가장, 정주, 광주 등 4개 도시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절통제책을 진일보 강화한데 이어 3월18일 장사에서 새로운 부동산 조절 통제책을 출시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를 진일보 강화했다.

  규정에 따르면 장사는 구역성 주택구매제한을 실시하며 구매제한구역내에서 이미 1개이상의 주택이 있고 본시 호적을 지니지 않은 가정에 신규 상품 주택을 판매하지 못한다.

  구매제한구역내에서 상업성 개인주택대출을 신청해 첫주택을 구매할때 선불 계약금 비례는 30%보다 낮아서는 않된다고 규정했다.

  규정은 또 3번째 주택부터 신용대출 발급을 정지할것을 요구했다.

  불완정한 통계에 의하면 올해 2월부터 3월초까지 적어도 17개 도시에서 새로운 부동산 시장 조절통제책을 내왔다. 복건성 복주시 련강현, 하북성 탁주시, 하북성 보정시 래수현, 강서성 감주시, 남경시, 북경시, 석가장시, 정주시, 광주시, 장사시에서 조절통제책을 출시했다.

  주의할점은 북경, 광주, 남경 등 1,2선 중점도시에서 부동산 구매제한책을 강화하는 외에 많은 3,4선 도시, 례하면 감주시, 추주시, 래수현 등 지역에서도 조절통제책을 출시했다.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고급연구원 하단은 “3,4선 도시는 주변 도시권의 영향을 받아 올해 주택판매량이 눈에 띄게 인상되였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범위는 점차 확대될것이며 집행력도 진일보 제고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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