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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항 폭발사고 후폭풍, 양동량 징역 15년 선고 받아
//hljxinwen.dbw.cn  2017-02-23 10:49:41

(흑룡강신문=하얼빈) 2015년 8월 천진(天津)항에서 초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을 맡았던 양동량(杨栋梁)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CCTV 에 따르면 천진항 폭발사고로 170여명이 사망한 뒤 중국정부는 조사에 착수한 결과 양동량 전 국장의 수뢰혐의를 포착한것으로 알려졌다. 

북경의 한 법원은 양동량 전 국장이 천진시 부시장에 이어 안전총국장을 력임하는 동안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뢰물을 받는 등 직위를 람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동량 전 국장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뢰물을 국가에 반납함에 따라 당초보다 형량이 줄어들었다.

양동량 전 국장은 2001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천진시 부시장을 력임한 뒤 안전국장으로 선임됐다가 천진항 폭발사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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