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윤교원 특약기자=한국의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약 40,000여개로 알려져 있다. 그 숫자도 숫자이지만 이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제조해내는 화장품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아마도 한국과 중국에서의 대박을 꿈꾸며 오늘도 영업과 마케팅을 병행하며 분주히 뛰고 있다.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으로 공식 수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위생허가 절차이다.
화장품의 위생허가 취득은 중국 내 통관, 판매를 위한 강제요건으로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통관을 위해 상품검사(CIQ 검사), 판매를 위해 위생허가를 각각 취득해야 한다. 식품은 상품검사(CIQ 검사)만으로 중국 내 통관 및 판매 가능하다.
상품검사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산하 국가출입국경검사검역국(CIQ)에서 통관시 상품의 품질 검사(위생증 발급)를 말하며, 위생허가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상품(식품•화장품•약품•의료기기)의 위생 안정성 검사(위생허가증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화장품, 식품에 대한 중국의 위생기준은 엄격한 편이며 해외 기준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위생기준은 무역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국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기 떄문에 중국의 화장품, 식품의 위생기준은 선진국이 비해 까다롭지는 않지만 품목별로 EU 등의 우수한 제도와 기술표준(제품 안전 기준, 미생물 기준 등)을 차용, 한국에는 없는 검사항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적용기준도 차이가 있는데, 립스틱의 경우 색상이 10가지이면 중국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한국은 1회의 허가로 가능한 점이 차이가 있다.
중국의 위생허가 절차가 이렇다 보니 많은 중소기업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신한유(대표이사 박상문, 위 사진 가장 오른쪽)는 중국검험인증그룹 (CCIC)상해유한공사 파트너사로서 현재 한국 병원의 중국 CQC ISO9001 병원 인증 컨설팅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 CFDA인증 컨설팅을 하는 회사이다.
중국검험인증그룹유한공사 CCIC(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CO.,Ltd) 는 국무원의 허가로 설립되었으며, 중국공상총국에 등록되어 있는 중국 유일의 “검사,감정,인증, 시험”을 주요 업무로 하는 검사인증기관이다.
중국질량인증센터(CQC)는 중국최대의 대다수 나라와 국제 조직의 허가를 받는 제3방 전문 인증기구이며, 2007년 3월 중국검험인증그룹과 중국질량인증센터가 합병하여 새롭게 중국검험인증그룹으로 정식 설립. 중검그룹은 통일적으로 CCIC의 검험, 검사와 CQC의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은 판매 전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China Food&Drug ministration, CFDA)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CFDA의 식・약품 등과 관련된 주요 업무는 인증 및 등록업무를 수행하며, 국민보건 및 안전에 대한 업무, 건강식품(Health Food), 화장품(Cosmetic), 의약품(Drugs), 위생허가(Hygiene Licensing) 등이며, CFDA 인증 관련 법령으로는 의약품 관리법, 의약품 관리법 이행을 위한 규정, 의약품 등록 관리 규정, 식품위생법, 건강식품 등록 규정,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등이 있다.
인허가절차로 화장품은 위생허가 신청에 14종의 서류가 필요하며 샘플검사•평가심사 기간이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반사, 식품은 상품검사 만으로 중국으로 수출 가능하다.
중국의 화장품 위생허가 절차는 제조기업이 ①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시스템에 전자문서 등록→②샘플검사→③서류접수(CFDA)→④심사→⑤위생허가증 발급(합격시)의順으로 진행되며, 샘플검사는 CFDA가 공인한 검사기관에서 위생 안전성 검사를 받으며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60일, 수입 특수용도 화장품은 90∼120일의 법정기간이 소요된다.
화장품이란“문지르거나 뿌리거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 표면에 적용하여 청결, 악취제거, 피부보호 또는 미용과 미화를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학공업제품”으로 정의(화장품위생감독조례)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종류는 양모•퍼머넌트•염모•바디슬리밍•가슴•자외선 차단•체취제거•기미제거•체모제거용 등 9개 유형을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하고, 이외의 제품은 비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분류(동 조례 실시세칙)하고 있다.
위생허가를 위한 접수서류는 ①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서, ②제품 중문명칭 명명근거, ③제품처방, ④제품품질안전 통제요구, ⑤제품포장(표지•설명서 포함), ⑥검사보고서(샘플), ⑦안전성 평가자료, ⑧재중국 신청 책임업체의 수권서 사본, ⑨광우병 승낙서, ⑩자유판매증명서, ⑪제품공정의 간략한 서술 및 공정도, ⑫제품기술요구, ⑬기타자료, ⑭샘플 등 14종이다.
심사는 CFDA 평가심사센터에서 실시하는데 법정기한은 서류접수 후 30∼40일 내에 합격 여부를 통보(위생허가증 발급)하며, 위생허가 신청은 중국에 소재한 법인만이 가능하며, 법인이 없는 경우 중국 책임업체에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화장품 위생허가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은 서류보완 등을 이유로 법정기한을 횔씬 초과하며, 비용도 세분화된 제품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다 중국 업체에 위탁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화장품의 특성 상 제때에 수출하지 못할 경우 제품주기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하여 ㈜신한유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한국 화장품 제조기업의 위생허가 획득 절차를 간편하게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kyowe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