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1997년에 이미 그 인구가 46만 560명으로 늘어난 흑룡강성 조선족은 전 성의 54개 현과 시에 대산재, 소집거의 특수한 거주형태를 이루고있다.
흑룡강성 조선족은 중국으로 이주하여 일본의 침략,해방전쟁,토지개혁,대약진,인민공사화,문화대혁명, 개혁개방 등 많은 정치적 사건들을 겪었으며 그 때마다 국가의 정책과 바뀌는 리념에 따라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였다. 또한 이들은 중국, 일본,조선,한국,러시아와 같은 각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게 되였는바 이런 나라들과의 문화접속은 복식에 그대로 반영되여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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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1956년 남녀복식. |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된후 중국공산당은 민족압박제도를 철저히 페지하고 민족평등을 실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 '그 어떤 민족에 대한 기시와 압박도 금지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이런 정책하에서 중국의 조선족들은 다른 여러 민족과 함께 나라의 주인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향수하게 되였으며 토지개혁을 거쳐 무상으로 토지, 가축, 농기구와 집을 분여받았다. 가난한 소작농과 농업로동자가 자작농으로 변신하였고 도시의 빈곤층을 형성하던 근로자들이 사회적 핵심계층으로 부상하였다. 중국 조선족은 중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조국의 대가정의 일원으로 여기게 되며 자연스럽게 중국 공산당의 사상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된다.
중국공산당은 집정이후 소수민족에게 복식에 대한 어떤 규제도 하지 않았으며 중국복 착용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남성복에서의 한복의 소실됨은 로동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과 중화인민공화국 일원으로서 한족과 동질감을 느끼고싶은 자원적인 심리에서 기인한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