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도양 파병계획 반년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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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 1008-12-25)=일본정부는 24일 내각회의를 소집해 신테러 특별조치법개정안에 따라 인도양에 해상자위대 파견 실시계획을 반년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래년 1월 15일에 만기되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연료보급 실시 계획이 래년 7월 15일까지 연장된다. 해상자위대 인도양 파병규모는 변하지 않을 예정이며 여전히 보급함과 호위함 각 한척으로서 인원은 500명 이내로 통제되게 된다. 활동지역은 여전히 보스만을 망라한 인도양 등 비전투지역이다.
2001년 9·11테러후 일본 국회는 2001년 10월에 유효기간이 2년인 반테러특별조치법을 통과했다. 일본정부는 이 법안에 따라 인도양에 해상자위대 함정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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