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빈시의 골간외자기업과 중점외자기업의 사장들은 모두 서비스수첩이라는 책을 가지고있다. 모두 관련 세수정책, 외화관리정책, 새 기업법 등 법률법규 등 면으로 다루어졌지만 구체적인 조항은 서로 달랐고 기업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이 수첩은 할빈시에서 전문적으로 외자기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부동한 수요에 따라 만들어낸것이다.
료해에 따르면 할빈시에서 외국상인투자기업에 실시하는 개성화 서비스는 '추적'형식을 취하였다. 그들은 매개 골간외자기업과 중점외자기업에 전문인원을 파견하였고 등록으로부터 일상경영 등 부동한 절차에 따라 항목전문인원심사비준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전문인원이 관리를 하고 특수상황은 전문인원이 처리하도록 했다.
얼마전 기정민처장에게 모 기업에서 2기 공정 토지문제로 정부의 지지를 희망하는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 기업은 기정민처장이 전문적으로 책임졌던것이다. 기정민처장에 따르면 기업의 조사처리를 요구하는 면에서 할빈시에서는 효률, 신고사업기제를 건립했다. 주관부문과 책임자는 경상적으로 또는 정기, 비정기적으로 관련 기업을 방문하면서 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귀담아 듣고 기업을 위해 생산과 경영에서 부딪치는 난제를 절실하게 해결해줌으로써 기업의 내재투자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발굴했다.
한 외국상인은 "기업에서 여러차례 투자를 증가하는것은 시장예기에 신심이 있고 환경에 만족하며 더우기 서비스에 흡족해하기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9월까지 할빈시 3년간 외자기업 투자증가조달액은 전시 새 외자기업 실지조달액의 4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