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12.02
은행 파산시 예금호에게 최고 20만원 배상본사소식 중국인민은행 연구국 장건화국장은 제14회 량안금융학술세미나에서 현재 예금보험제도를 이미 국무원에 신청하여 늦어도 래년에 실시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은행이 파산될 경우 예금호들은 최고로 20만원 배상받을수 있다.
예금보호제도는 국가가 예금인의 리익을 보호하고 금융질서의 안정수호를 취지로 법률형식을 통해 건립된 일종 은행이 의외사고로 파산될 경우 채무청산을 하는 제도이다. 현재 세계각국의 근 백개 국가와 지역에서 이 제도를 이미 건립했다.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실시된 제도는 은밀형 예금보험제도로 비록 수년간 금융위기가 대규모로 폭발하지 않았지만 중소금융기구의 경영위기가 생겨 예금인의 리익을 손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례하면 몇년전에 발생한 '해남발전은행', '광동국제신탁', '중국농업신용합작사' 등 사건들로 은행체계의 안정과 사회온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금융기구가 경영부실로 시장에서 퇴출하면 흔히 각급 정부 또는 중국인민은행에서 이런 금융기구들의 빚을 대신 청산해주었다.
곧 실시될 예금보험제도에서 중국인민은행은 98%의 예금호들에게 전액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인민은행의 2007년도 통계에 의하면 예금액이 20만원이하 예금호들이 98%이상으로 보험액 상한을 20만원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