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9
중환자 입원구조액 6000원으로 상향조정
의료구조대상 일인당 매년 구조금 4353원 획득
대련시민정국에서 제정한 ''도시빈곤주민 의료구조방법'이 지난 1월 1일부터 실시됐다. 본 '방법'은 도시저소득층의 병치료난을 완화하고 종업원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생활보장인원들에게 의료구조를 주려는데 있다.
'방법'에 따르면 구조대상은 일인당 매년 100원이라는 진찰비를 구조받을수 있다. 일상병으로 입원했을 경우 와방점, 보란점, 장하지역의 주민은 일인당 매년 3600원의 입원구조금을 제공받을수 있으며 기타 지역은 4200원을 구조받을수 있다. 중병에 걸린 구조대상의 일인당 매년 입원구조액을 6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조사에 따르면 2007년 대련시의 도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7.6만명, 도시저생활보장으로 지급돼여야 할 구조금은 5500만원에 달한다.
'방법'은 구조를 받는 중환자의 병 종류에 대해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떤 질병이든 약방에서 약을 구매하고 의사의 진찰과 입원치료를 받는다면 규정에 좇아 의료구조를 받을수 있다. 또한 특수 극빈층은 더욱 많은 우대책을 향유할수 있다. '3무'인원(고정된 투숙지가 없고 직업이 없으며 합법적 경제래원이 없는 사람)은 최고 구조액 범위내에서 의료비용을 구조받을수 있는데 비용은 정부에서 전담한다. 만성 신장쇄약(慢性肾衰竭)환자가 지정의료기구에 가 혈액이나 복막을 정밀검사할 경우 입원의료구조를 향유할수 있다.
예산에 따르면 대련시 의료구조대상은 일인당 매년 4353원의 구조금을 획득할수 있다.
대련시로동사회보장국의 도시와 진 종업원의료보장네트워크시스템이 이미 가동, 구조대상은 심사비준을 거친후 의료구조카드를 가지고 지정의료기구에 가 의료비용을 소비할수 있다.
/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