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 의료개혁방안 의견 모집이 끝났다고 남방넷이 전했다.
동시에 '의료개혁 핵심'으로 불리는 공립병원개혁 문제도 첨으로 제출됐다. 광둥은 선전, 사오관, 잔쟝 등 3개 지역에서 시작해 점차 병원의 15% 약값 할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장시성도 이와 유사한 개혁계획을 세우고 있다.
약값 할증은 의료기구가 약품 판매에서 줄곧 실시해 온 관례이다. 현행의 15%비례는 2006년 발전및개혁위원회가 '약품 및 의료봉사시장가격 질서를 진일보 정돈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중 제출한 것이다.
의견은 "현급 및 현급 이상의 의료기구 약품 판매는 실지 구입가격에 기초하며 약값을 15%이하로 할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구체적 방안 실시중 각지는 명확한 세칙을 제정하고 일부 성,시는 "약품 판매는 500위안을 기준으로 단가가 500위안 이하의 약품은 15%, 단가가 500위안 이상의 약품은 75원 할증할 것"을 병원에 요구했다. 하여 대부분 병원은 15% 이하의 할증율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부터 '약품판매로 병원 경제효익을 제고'하는 체제하에서의 15%약품할증 가격은 결국은 환자들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할증가격은 병원에 얼마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업계인사의 계산에 의하면 한 대형 3급 종합성병원의 연 수입은 약 20억위안, 총 수입의 45%로 계산하면 약품 판매 수입은 약 9억위안이며 그중 약값 할증 수입은 약 1.17억위안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