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연자원부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대만 동부 관할 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중국이 자국 해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례화·체계화하는 ‘근해(近海) 관리 모델’을 자연자원 분야로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년례 정례 조사로, 과거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성으로 이뤄졌던 특별 조사와 달리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자연자원부는 '자연자원 총괄 관리자'로서 이번 조사를 통해 관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해양 자원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조사 범위는 해수 유전자(DNA), 조류, 고래류, 해양 화학 성분 등으로 세분화됐으며, 특히 이 해역에서 처음으로 조류 및 고래류 조사가 병행됐다.
이는 기초 조사에서 특정 종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밀 조사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향후 해양 산업, 석유·가스 탐사, 해양 생물 의약품, 해저 케이블 및 터널 등 립체적 권리 설정을 포함한 해양 경제 개발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타이완 동부 해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자원 탐사·개발·보존·관리 및 해양 과학 연구·환경 보호에 관한 배타적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법적 틀에 기반한 정당한 행위로, 타국이 해당 해역에서 해양 과학 연구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을 배제하고 진행한 이른바 '해역 경계 획정 협상'에 대한 실질적 대응 성격도 지닌다.
전문가들은 중국 인민해군과 해경이 조사 기간 중 외부의 간섭 시도로부터 조사단을 보호했으며, 해경은 법 집행, 자연자원부는 자원 및 생태 관리 등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해 대만 동부 해역을 정례화된 관리 체계에 편입시켰다고 전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정기적 조사·순찰·보호 활동을 강화해 대만 동부 해역에서의 모든 활동을 법적이고 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 해양 권익을 수호하고 해양 고품질 발전을 견인할 방침이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