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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분 주차해도 2시간 비용 지불? 각 지역 정확한 료금제 실시!
//hljxinwen.dbw.cn  2026-06-23 13:33:31

  1분 초과해도 30분 심지어 1시간의 주차료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료금수취방식은 많은 차주들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었다.

  올해부터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로상 및 공공 주차장의 주차료금을 인하했는바 무료주차시간을 연장하고 료금기준을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분단위 료금계산도 시행했다. 제한된 주차자리로 어떻게 짧은 주차수요를 효률적으로 충족시키고 차주들의 ‘61분 주차’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가?

  최근 절강 항주의 곡녀사는 집앞 시계습지공원 북문에 있는 공공주차장이 이미 분단위로 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몇분 동안 주차하면 얼마 지불하면 되는데 너무 좋다. 많은 주차장들은 2시간에서 몇분만 초과해도 3시간의 료금을 받는다.”

  상해시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공고를 발부하여 상해시 도로주차료금정책 최적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최적화 방안에 따르면 차량이 상해시 도로주차장(같은 구간내)에 주차하는 데 15분 이내(포함)는 무료이며 15분을 초과할 경우 주차시작시간부터 료금이 부과된다. 단일차량은 전시 범위에서 매개 자연일마다 2차례 단기간 무료주차 혜택을 향수할 수 있다.

  신구료금기준을 비교해보면 이번 료금기준조정은 정부부문이 가격지레대로 주차자원을 조정하고 길거리경제, 야간경제의 발전을 격려하는 정부부문의 정책적 고려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자가 주목한 바에 따르면 올해 이래 호북 의창, 강서 남창, 호남 장사 등 지역은 관련 정책을 출범하여 도시 도로주차관리 세부사항을 최적화했다고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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