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마약금지위원회 판공실은 6월 17일 《디플로오로에틸(二氟乙咪酯) 등 16가지 물질을 <비약용류 마취약품과 정신약품목록>에 포함시킬 데 관한 공고》를 발표, 디플로오로에틸 등 16가지 물질을 관리통제에 포함시켜 람용피해를 방지하고 억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공고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목록에 관리통제물질이 추가된 이후 우리 나라는 412가지의 비약용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및 펜타닐류, 합성칸나비신류, 니친류 세가지 전체 물질을 관리하게 되였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