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부는 5월 15일 유럽연합(EU)이 '외국 보조금 조례'를 이용해 중국 기업에 취한 국경 간 조사 방식이 "부당한 역외 관할 조치"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이와 관련해 "유럽 측이 '외국 보조금 조례'(FSR) 등 일방적인 도구를 남용하여 중국 기업을 억압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립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최근 유럽 측은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빈도를 높이고 조사 범위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동방위시(同方威視) 등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심층 조사로 격상시키고, 중국 은행 기관에 조사에 협조하도록 강제하여 조사와 무관한 광범위한 대량의 중국 내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사법부와 상무부는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에 따라 유럽 측이 동방위시에 대한 FSR 조사에서 관련 중국 업체에 대해 취한 관련 국경 간 조사 관행은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 조치를 실행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유럽련합 집행위원회가 잘못된 관행을 신속히 바로잡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하며 FSR 조사 도구의 남용을 중단하고, 중국 기업이 유럽에서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는 유럽 측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국가 안보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편집: 정명자